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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191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H 대 15,788.4㎡ 중,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23,882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생략),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H(현재 등기부상 지번임) 지상에 K(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가동, 나동, 다동을, J, I(현재 등기부상 지번임)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라동, 마동을 건축하여 1983. 8.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나. 삼호는 1984년 5월 내지 7월경 L 및 피고 F, G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과 서울 강남구 M, N, O, P, Q, R, 서울 서초구 S, T, U, V(이하 ‘M 외 9필지’라 한다)에 관한 17,600분의 88.88 공유지분, 서울 강남구 W, X, Y, Z, AA, AB, 서울 강남구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이하 ‘W 외 18필지‘라 한다)에 관한 23,882분의 1.5 공유지분에 관한 각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1987. 1. 19.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M 외 9필지,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대지권 비율은 17,600분의 88.88로 각 기재되었다.

M 외 9필지는 환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992. 2. 18. ‘구획정리환지’를 원인으로 서울 서초구 J 대 7539.8㎡, I 대 3436.9㎡(이하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라.

L 및 피고 F, G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최초 수분양자들로서 구분소유자들은 각 최초 분양받을 무렵 W 외 18필지 중 각 23,882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L은 1986. 10. 22. AP에게, AP은 1992. 4. 1. 피고 E에게 각각 이 사건 아파트 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