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11727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공유지분 표시 기재와 같이 각...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대구 북구 E 임야 10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1/3 지분권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유자들의 각 이름(F, G, H)과 각 주소지만 기재되어 있고, 임야대장에는 공유자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민등록번호로 ‘I’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은 ‘J’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등기부와 임야대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