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G 오피스텔(이하 ‘G’이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C의 전무인 D 등과 함께 G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직원인 J 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손가락이 붓고, 상의의 지퍼가 망가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전무인 D, 직원인 E, F과 함께 H의 직원들에게 G의 관리사무소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H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D과 같이 큰 소리를 지르고, E, F과 함께 관리사무소로 진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I, J, K의 각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전무인 D, 직원인 E, F과 함께 피해자 H의 직원들에게 G의 관리사무소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H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면서 관리사무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D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고, E, F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G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