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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7가단52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6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형식적 이의신청과 답변만 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변론 기일 소환통지를 받고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였으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