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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단5763

산업재해요양신청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이후 혜성플랜트산업 주식회사에서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4. 16. 15:00경 울릉도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1m 높이 위에서 확인 작업을 하던 현장소장이 잡고 있던 줄이 끊어지며 원고의 머리 위로 떨어져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2. 8. 2.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제7경추-제1흉추간 척수병증ㆍ척추불안정증, 추체외로 및 운동장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4.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질환으로 보되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상병명을 경추부 염좌로 변경ㆍ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