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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4.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 E( 여, 52세) 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2: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 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카운터 옆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장 지갑 속에서 현금 29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9. 13:25 경 위 식당에서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의 옷을 손으로 붙잡자, 당황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팔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대성 타운 아파트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