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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7 2019가단805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9,5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8.12.부터 2016.8.30.까지 총 190,009,5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자숙피조개살을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10.18.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57,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509,500원(190,009,500원-15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50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소외 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납품한 물품 중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목적물을 포함한 123,5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아 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품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의 반품거절로 발생한 물품대금은 원고의 청구채권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 상당의 자동채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50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1.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