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3. 1. 23. 서울 송파구 D 소재 E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액면금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조한 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E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48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129호),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소외 F, G, H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3타채10347호)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2. “① 수원시 영통구 I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외벽 석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2,400만 원 채권, ② 수원시 영통구 J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외벽 석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 G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2,400만 원 채권, ③ 수원시 영통구 K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외벽 석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 H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2,200만 원 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11. 12. 확정되었다.
다. 이에 F은 2,400만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3731호로 공탁하였고, H은 2,200만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3732호로 공탁하였으며, 피고는 2014. 4. 11.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 G로부터 2,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