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속칭 바지사장으로 있으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