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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F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메시지 내용과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 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 13:47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E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D 씨가 센터에서 안 잔 남자가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여러 남자와 자고 다닌 모양입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세지( 이하 ‘ 이 사건 메시지’ 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의 남편 E, 피해자, F는 G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회원으로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하게 지낸 사실, E은 2014. 10. 31.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F는 피해 자로부터 E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E을 중재하려고 노력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4. 11. 1. 피고인으로부터 ‘ 진짜로 저희 남편과 사귀고 잠자리까지 한 거 맞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 피고인의 남편과 지금까지 사귄 게 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