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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812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59.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여주군 B리」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1912.(명치 45년)

2. 6. 여주군 C 답 235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과 D 답 994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 같은 군 E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F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분할 전 C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이, 분할 전 D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 각 분할되어 나왔다.

다. 피고는 1959. 3. 20.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30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1959. 3. 30.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원고의 조부 망 G은 1961. 5. 4.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 망 H 등이 있었고, 망 H는 1998. 1. 22.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 원고 등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분할 전 C, D 각 토지는 원고의 조부 망 G이 사정받은 것이므로 분할 전 C, D 각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분할 전 C, D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조부 망 G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분할 전 D 토지의 소유권은 사정명의인 F으로부터 I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