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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방문 취업 비자 (H2) 로 입국하여 한국에 체류하면서 위 ‘E’ 마 사지 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위 마사지 샵 일을 그만 두고 나간 피해자에게 홧김에 “ 니 비자로 마사지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출입국 사무소에 마사지 하는 사진을 보내서 신고를 해 놨다.

”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후 피해자와 화해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 인의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위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했던

너의 비자문제를 브로커를 통해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전문가 비용으로 1,600만원이 필요하다.

내 탓도 있으니 30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니가 1,300만원을 부담해라.

그러면 불법이 된 니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 업소 근무와 관련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비자는 정상이므로 브로커를 통해 회복해야 할 비자 문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비자 회복 비용 명목으로 2015. 6. 13. 경 2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 경까지 공소장 기재의 ‘8. 30.’ 은 ‘8. 15.’ 의 오기이므로( 수사기록 제 72 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현금으로 합계 470만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월급에서 합계 400만원을 공제하여 총 87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와 말다툼 문자 내역, 휴대전화작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