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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1 2013노1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는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음주사실, 사고 당시 및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결국 원심의 형도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마이티 냉동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39%에 이른다는 감정결과는 오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