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가단80247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양시 D외 4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양시 D외 4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