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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유선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45세)에게 관리소장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찾아가 관리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