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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02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C(일명 D)은 필리핀에서 ‘E’, ‘F’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라는 사설 경마사이트, ‘H’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I은 위 사이트 및 도박자금 계좌, 필리핀 사무실, 직원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J는 국내와 필리핀을 왕래하면서 근무할 직원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필리핀 현지 사무실로 보내는 등 인력 공급을 담당하고, K, 피고인 A 등은 위 사이트들의 광고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L, M, N, O, 피고인 B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J 등과 함께 2010. 7. 15.경부터 2011. 4. 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각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2010. 7. 15.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매일 12시간 동안 경기목록 및 경기결과를 게시하고, 회원들이 충전이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계좌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약 2,0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2011. 3. 1.경부터 2011. 4.경까지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간 당 300개 정도의 문자를 트위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의 광고 및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104개 은행계좌로 41,964회에 걸쳐 합계 21,462,771,202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