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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5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웹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2세)이 평소에 업무에 태만하고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폭행의 점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웃음을 팔아 장사하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를 방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