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2:08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2층 주차장 안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이동주차하면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