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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167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동차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지급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가 공제금지급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의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채 우향하여 2차로 차선 쪽에 바짝 붙었고, 피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신뢰하여 원고 차량과 중앙선 사이에 생긴 1차로 내 빈 공간으로 가속하던 중, 갑자기 원고 차량이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좌향하여 중앙선 쪽으로 회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