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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202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중 “앰버 색상 LED제품의 표준단가가 85원"을 ”외장용 RED(0.2W) 색상 LED제품의 표준단가(동일한 칼라계열은 동일가가 책정됨)가 130원“으로, 제4쪽 제10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및 당심 법원“으로, 제5쪽 제14행 중”AF 차종“을 ”VF 차종“으로, 제5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의 아프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아프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제17호증의 기재와 동일함)“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행 중 ”갑 제5호증“ 다음에 ”, 갑 제12호증의1, 2, 갑 제14호증“을, ”더하여 보면,“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엠버 색상 제품을 도미넌트코리아로부터 개당 140원에 매수한 사실“을, 제4쪽 제7행 중 ”을 제12호증“ 다음에 ”,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을, 제5쪽 제11행 중 ”을 제9호증“ 다음에 ", 을 제14호증의1 내지 9"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