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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33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전과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은 2010.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