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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291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62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5. 5. 1.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 차임 월 52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4.부터 같은 해 12.까지 연체 임료 4,662만 원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5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