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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994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3가구) 1층 81.15㎡, 2층 113.90㎡, 지층 50.88㎡ 중 지층 50.8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금을 지급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 6. 12. 일부 짐을 이 사건 주택에 남겨놓은 채 이사한 후 2019. 7.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과 이 사건 주택의 거실 바닥 누수, 씽크대ㆍ하수도 막힘, 욕실의 타일ㆍ문짝 파손, 쥐구멍으로 쥐새끼 침입 등에 따라 지출한 수리비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본소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수리비 지출이 이 사건 주택의 사용ㆍ수익에 방해받을 정도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