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3. 9.경부터 2014. 8.경까지 B병원 일반외과에서 의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위 병원에서 일반외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제약회사인 (주)D의 영업사원인 E으로부터 “(주)D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D F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전 1,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업무수첩 사본, 주간보고서, H은행계좌 거래내역, 2018. 6. 7. 피의자 A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리베이트 내역이 기재된 수첩 사본, 위 수첩을 토대로 작성한 D 근무 시 리베이트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제적 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