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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도15145

강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