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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129534

공제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65,9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3.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3.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주식회사 다정산업(이하 ‘다정산업’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인 파주시 C 대 4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0. 11. 15.에, 잔금 2억 2400만 원은 2011. 1. 15.에 각 지급약정)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말소하고 파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다정산업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다정산업으로부터 계약금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정산업은 원고에게, 다정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위 부동산에 다정산업의 거래업체인 현대이피 주식회사(이하 ‘현대이피’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B은 원고에게, 다정산업의 자금지급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현대이피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원고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고, 잔금지급이나 현대이피 명의의 근저당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가입한 공제보험 1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현대이피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B을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