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95. 9. 15. 선고 94구31541 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5-2, 459]

판시사항

[1] 무자격자에 의한 토목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소극)

[2]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자격자가 간단한 내용의 토목설계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에 규정한 건축사업 또는 설계제도사업 등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실만으로는 세무서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조용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

서초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3.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4,241,840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 금 4,960,680원 및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761,990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 금 6,988,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바꾸어 기재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이유

1. 처분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4.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의 2에서 캔두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종목의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목설계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1993. 10월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1994. 1. 3. 원고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1991년분 부가가치세 금 9,202,520원, 1992년분 부가가치세 금 7,750,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95. 3. 14.에는 위 1991년분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1991년 1기분 금 4,241,840원과 2기분 금 4,960,68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위 1992년분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1992년 1기분 금 761,990원과 2기분 금 6,988,57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위 1991년 및 1992년의 각 1,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첫째로 원고는, 자신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토목설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왔고 이는 건축설계나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에 의하여 면세사업으로 규정된 설계제도사업이나 또는 이에 유사한 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 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 용역'을 들면서, (가) 내지 (카)목의 각 인적 용역을 규정하고, 그 제2호 에서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 용역'을 들면서 그 (다)목 에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범위는, 위 (다)목 소정의 일정한 전문자격 또는 그에 유사한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개인으로서, 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기타 단체를 구성하여 그러한 단체의 지위에서, 그 자격에 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 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3) 한편, 증인 김용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그가 공급하는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아무런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럭키엔지니어링회사 등으로부터 간단한 내용의 토목설계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에 규정한 건축사업 또는 설계제도사업 등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제공한 위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과세관행 등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단

(1) 둘째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오는 등 줄곧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졌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러한 비과세관행을 번복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한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2. 23. 선고 94누1175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용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0. 4. 1. 토목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개시하면서 세무사인 소외 김인수로부터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이라는 자문을 받고,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3. 10.경 위 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한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다른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김문석 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