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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403동 15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호텔뷔페 식사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신라호텔 뷔페 식사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뷔페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72,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