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129]
귀속재산의 매매행위의 성질
귀속재산의 매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고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불하처분이 행정청의 착오로 말미암아 적법한 연고권자의 우선 매수권을 침해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자에게 행하여 졌다면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960.1.13. 선고 4290행상31 판결(판례카아드3011호,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5)101면) 1965.9.7. 선고 65다1386 판결(판례카아드1645호,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2)94면)
대한민국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758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는 1심 피고 1에 대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47 대 12평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7.28.자 접수 제24493호로서 한 1964.7.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47 대 12평(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이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사실, 동 토지에 관하여 1심 피고 2 명의로 1957.5.8.에 동년 2.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심 피고 2로부터 1심 피고 1에게 1957.5.8.에 동년 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1로부터 피고에게 1964.7.28.에 동년 7.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유되어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공시송달)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그 문서 전부의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동 제5호증의 1(진정서 처리 공문), 동 제5호증의 3(임대차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동 제5호증의 2(조사서)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귀속재산이었던 이건 대지를 소외 2가 1946.4.9. 당시 미군정 재산관리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52.9.27.에 관재당국과 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 전시 1심 피고 2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문서를 변조하여 1955.2.28. 우선 매수권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57.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그후 소외 2의 진정에 의하여 재조사한 결과 하등 연고권 없는 1심 피고 2가 허위문서로서 연고권자인 소외 2의 권익을 침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되어 소관 남대문세무서장은 1964.9.11. 전시 1심 피고 2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동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113조 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년 10.17. 공시송달로서 취소통지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1심 피고 2와의 매매계약은 1964.11.1.에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1심 피고 2에 대한 매매행위가 착오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연유의 착오에 불과함으로 이는 취소할 수 없고 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소청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만 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소외 2는 행정처분이 있은지 9년이나 경과된 후에 진정서 명목으로 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의당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수리한 후 소청 심의회에 회부조차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도 줌이 없이 취소처분을 하였음은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주장하나 귀속재산의 매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고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불하처분이 행정청의 착오로 말미암아 적법한 연고권자의 우선 매수권을 침해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자에게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전단 인정과 같은 취소처분의 과정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취소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동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취소처분은 그 상대방인 1심 피고 2에게 도달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취소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동인에게 귀속재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전단 인정과 같이 원고 관하 남대문세무서장은 과실없이 1심 피고 2의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1심 피고 2가 현실적으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공시송달은 계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고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결격사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각호의 사항을 말하는바, 동 법 제9조 제5호 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비추어 본건과 같은 허위문서에 기하여 아무런 연고권 없는 자가 정당한 연고권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동 호에서 말하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매수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하면 결격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은 본건의 경우에는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와 1심 피고 2 간의 매매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흠결한 등기이므로 동인으로부터 전전 매수한 피고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