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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3 2013고단13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 대한 대여금채권 8,500만원의 추심을 부탁받고 B의 채권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2013. 1. 8.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내연녀 F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2013. 2. 초순경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아 권원 없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B의 채권의 추심을 위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마치 F이 B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은 것처럼 B 명의로 된 대위변제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채권자는 채무자 (주) C에 대한 채권채무금 85,000,000원을 2012년 10월 30일 대위변제자 F에게 위 금액 중 2012. 11. 01일 금 85,000,000원을 영수함으로서 본 채무금 전액 상환된 것으로 합의하고, 종결 처리하며 위 금액의 권한 일체를 대위변제자에게 양도한다. 2012년 11월 01일”이라는 내용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채권자 주소란에 “경북 성주군 H”, 성명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대위변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위 채권 대위변제 종결합의서 작성 및 확인자란과 성명란에 각각 “B”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