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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547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4,000,000원, 원고 B에게 95,993,750원, 원고 C에게 76,2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9. 6. 1.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