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2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6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매매 중개업자인 D에게 리스로 구입한 자동차와 그 소유권이전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 후 D이 잠적하자 위 자동차를 회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