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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16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A 소유의 B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 부근 올림픽대로 도로확장공사의 시행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도로에 대한 도로법상 관리청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은 2013. 12. 5. 1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올림픽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3차선 중 2차로를 김포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차로 중앙의 1자형으로 길게 움푹 파인 도로를 밟고 지나가다 원고 차량의 타이어 및 휠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71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도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중앙에 1자형으로 길게 움푹 파인 홈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도로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 홈이 있었는지 여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