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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으면서 시비가 붙어 위 C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와 위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을 조사하는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책상 위에 있던 달력을 던지고 가래침을 3회 뱉었으며, 책꽂이와 인쇄물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F으로부터 위 C에 대한 폭행 및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래 한번 해봐, 나 수갑 채웠지, 야이 씹할 놈아, 이 개보지 같은”이라고 수십 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 옆에서 채증을 위해 사진을 찍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너는 몇 쳐먹었냐, 네가 사진 찍으면 다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파출소내 CCTV확인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 대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