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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6고단37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C 팀 사무실에서 D에 대해, “ 피고 소인 (D) 은 수십 차례에 걸쳐 핸드폰에 음란 글을 올려 깊은 상처를 주어 보내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해서 핸드폰 메시지로 모욕적인 글로 상처를 주고 입에 담기도 싫은 메시지를 보내

이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 글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여성 청소년과 C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E 경장에게, “ 제 휴대폰으로 D이 수시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

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D 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처음에 받고 제 집사람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전화 통화했다, 그런데 계속 보냈다 ”라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D이 보낸 문자 메시지 부분 캡 쳐 화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이른바 ‘ 폰 섹스 ’를 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하에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었고, D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역시 피고인이 발송한 부분을 교묘하게 제외하고 D이 발송한 부분만을 캡 쳐 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D으로부터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