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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24505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이다, 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남북레미콘(이하 ‘남북레미콘’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8.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남북레미콘, 근저당권자 현대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4. 3. 18.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 채무자 남북레미콘, 근저당권자 현대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현대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2013. 5. 31. 주식회사 오엔네트웍스에 위 확정채권(이하 ‘이 사건 확정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3.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오엔네트웍스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주식회사 오엔네트웍스는 2013.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채권을 18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매매의 약정) (3) 원고는 본건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남북레미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104 회생 사건 진행에 따라 공익채권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 발생 공익채권 및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모든 공익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계약금) (1) 매매대금은 총 1,800,000,000(일십팔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