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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중 AI, AH, B, AO과 합의( 원심에서 합의된 5,898만 원) 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AJ에게 1,200만 원, AE에게 700만 원, AD에게 1,000만 원, AL에게 700만 원, AG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 당 심에서 합의된 피해 금 8,057만 원)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