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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1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11:00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위 C회사의 사장인 D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파이프를 연결하는 데에 사용하는 철제 연장(길이 약 30센티미터, 두께 약 6센티미터, 무게 약 1킬로그램)을 위 사무실의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발생당시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