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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1. 6. 17:1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후문 앞 길을 구미동에서 동백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할 차로의 차량에 진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상호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견적 약 2,664,610원 상당(후론트 범퍼 교환 등)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