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8 2019가단2239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78,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1. 13.경 ‘D’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공사현장에 건축가설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합계 154,778,599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4,778,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