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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나50529 (1)

임대차보증금

주문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천안시 동남구 D 답 3,493㎡(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충청남도 천안군 G 답 2,625㎡는 1995. 7. 13.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H 답 3,912㎡가 되었고, 같은 해 11. 8. 신청착오로 D 답 3,912㎡가 되었으며, 2000. 4. 14. 분할로 인해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다.

에 관하여 1957. 4. 1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18. 6. 12.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12.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천안시 동남구 E 전 1,8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50. 2. 24. I 등 원고 종중 종원 5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1993. 12. 2. 1980. 8.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J문중 명의로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임원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회의)

1. 종중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정기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1일 전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정기 및 임시총회 의결은 종원 7인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라.

K파종중수입부 2호책(갑 1호증, 이하 ‘원고 종중 수입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73년 개축년 음 12월 10일 분급기 백미 112두 9승 정 F 백미 2두 유치 F 추기

1. 전년도 종토 매도대 백미 450두와 금년도 수입미 중 백미 200두를 합하여 G 답 794평을 매수하여 종토로 금암시제 답으로 정함 소작료는 매년 백미 12두로 함

2. E 전은 가대로 임대도지는 백미 3두 (상)전으로는 백미 2두로 개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