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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노46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