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4.20.자 2016아10634 결정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2016아10634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 주식회사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4.20.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9829호 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장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