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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20가단1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총 6,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0. 9. 26.까지의 6,5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3,000만 원은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제1회 변론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