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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359

대여금

주문

1.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059,521원 및 그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 3.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며,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 B은 2015. 3. 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0. 12. 27.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2,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0,000,000원을 수표로 바꾼 후 위 30,000,000원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수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음 날 피고 회사에게 위 3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4. 3. 12.부터 2016. 11. 14.까지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40,059,521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4. 2. 6.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중 3,000주의, 피고 B이 4,000주의 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4. 2. 13. 피고 B에게 위 3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지급한 대출이자만큼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원금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390,059,521원[=원금 340,000,000원+대여시인 2014. 2. 13.부터 2017.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