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19 2013노63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신경쇠약증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받았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준강간치상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 등을 시킨 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