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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2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죄 일자는 추 행행위 내지 강간행위가 일어난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커다란 지장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도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아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