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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4:13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봉시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118길 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아니함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