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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2017. 4. 20. 21:0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5 층에서 ‘E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중 5만 원을 태국 국적의 여성 F에게 지급한 뒤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 활동이 제한된 관광 비자( 사증 면제 체류자격) 로 입국한 위 F에게 1회 성매매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외국인 고용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본건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품 등 확인)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160만 원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