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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노4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이 포함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달리 변경된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